만 4세에는 추가 접종이 몇 가지 있다.
- DTaP
- 폴리오
- MMR
예방접종 도우미(http://nip.cdc.go.kr) 라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아이 정보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여 가니, 인플루엔자(아마도 신종플루때 였던 듯) 기록 2개밖에 없고, 나머지 기록은 없다.
재성이의 경우는 어릴 때 호산병원에서 몇 번 접종한 이후부터는 동네 소아과 선생님이 계속 봐주셨고, 한 번인가만 목동의 가천의원에서 접종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아래 내용을 보니 할 말이 없다. 수첩을 잘 보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수첩은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병원 세 군데에 가서 예장접종내역을 전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증명서를 받아다가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제출해야 한다.
으아...귀찮다. 21세기에 태어난 아이의 접종기록을 이런식으로 정리해줘야 한다니..쩝.
아래는 NIP사이트의 안내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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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예방접종기록이 도우미 사이트에 없어요!
-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예방접종등록사업" 을 통해 예방접종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접종력은 2002년 이후 보건소에서 접종한 경우와 IR(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경우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IR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경우라도 IR시작일 이전에 접종한 내역에 관해서는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IR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면 전산등록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IR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읔...
우리아이 예방접종기록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아기의 예방접종력 또한 개인의 의료기록정보이므로 관리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효과적인 예방접종 기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보건소와 IR의료기관에서 접종한 예방접종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 및 IR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면 전산등록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소 혹은 IR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접종한 경우, 전산등록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접종받은 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발급 받아 가까운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제출하여 전산등록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우리아이가 접종한 의료기관이 없어졌어요!
-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의료법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직접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건 또 뭥미?
- 또한, 의료법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및 의료법시행규칙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5년 보관되었던 진료기록부의 작성과 보관이 10년으로 변경된 것은 1990년부터임.
아기수첩을 분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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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수첩을 분실한 경우에는 접종력이 있는 보건소 혹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아기수첩은 아이의 예방접종 내역과 일정을 잘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수첩이며,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신할 수 없으므로 효과적인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해 전산으로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도록 권장합니다.
예방접종 기록 전산관리의 장점은요!
- 부정확한 기록, 아기수첩 분실, 이사, 다른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과거에 접종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발생하게 되는 중복접종이나 누락접종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기록 전산관리는 일반 진료기록과는 다르게 영구보존이 가능하며, 초·중등학교 입학, 해외유학, 이민 등 필요시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의료법제40조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등의 보관 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의료법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의료법시행규칙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 진료기록부 : 10년






